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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

by kongaebi 2020. 8. 27.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코로나 3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위와같은 상황에 따라 단계별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최근 몇달간 50명 미만으로 1단계를 시행했으나, 갑작스러운 수도권 집단감염으로 일일 확진환자수가 50~100명 미만 기준치에 도달하여 2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2단계 조치사항으로는 위와 같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12가지도 공지가 되었습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보기▼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59127&contSeq=359127&board_id=&gubun=ALL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2단계의 경우 일부 활동들이 제한이되는 것이지만

3단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들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에는 모든 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격상할 경우

상상한것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나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버리고 코로나 감염의 최소화를 위해 늘 마스크와 손씻기 등을 생활화하고

불필요한 모임등은 자제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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