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코로나 3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위와같은 상황에 따라 단계별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최근 몇달간 50명 미만으로 1단계를 시행했으나, 갑작스러운 수도권 집단감염으로 일일 확진환자수가 50~100명 미만 기준치에 도달하여 2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2단계 조치사항으로는 위와 같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12가지도 공지가 되었습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보기▼
2단계의 경우 일부 활동들이 제한이되는 것이지만
3단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들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에는 모든 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격상할 경우
상상한것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나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버리고 코로나 감염의 최소화를 위해 늘 마스크와 손씻기 등을 생활화하고
불필요한 모임등은 자제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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